노무상담
교통비(인천대교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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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h4**5
2022-09-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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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천대교 통행료를 실비지급한다는공고를보고 입사(22.03.16)
그런데 3/16~5/25 사용분만 7/20 지급 이후로는 전혀지급을 안하고 있어요 언제줄지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 6개월경과되어 임금미지급으로 퇴사원하니 실업급여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교통비는 임금이아니라 해당이 안된다합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퇴사시 14이내로 미지급된 교통비는 받을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6:55
회사에서 직원이 교통비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경우를 실비변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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