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계산해봐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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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38**1
2022-09-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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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시급이 12000원인데요 주말만 나가면서 추석이랑 여려일이 겹쳐서 4번 나갔어요 4대보험들어놨고 세금도 나간다고 했는데 154600원 이 왔더라고요 제가 계산 해봤을땐 23만원 이상인거 같은데 제가 맞게 받은건가요??
오후 12시에 출근해서 7시30분에 퇴근합니다 1시간 브레이크 타임이고요
사장님이 어려워서 말을 못걸겠어서 상담해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6:4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에 약정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며,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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