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계산해봐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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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38**1
2022-09-16 22: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시급이 12000원인데요 주말만 나가면서 추석이랑 여려일이 겹쳐서 4번 나갔어요 4대보험들어놨고 세금도 나간다고 했는데 154600원 이 왔더라고요 제가 계산 해봤을땐 23만원 이상인거 같은데 제가 맞게 받은건가요??
오후 12시에 출근해서 7시30분에 퇴근합니다 1시간 브레이크 타임이고요
사장님이 어려워서 말을 못걸겠어서 상담해요 ㅠㅠ
오후 12시에 출근해서 7시30분에 퇴근합니다 1시간 브레이크 타임이고요
사장님이 어려워서 말을 못걸겠어서 상담해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6:4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에 약정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며,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에 약정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며,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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