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근무 후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gywo0**8
2022-09-16 20:48
2
17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인은 알바몬 채용공고를 통해 ㈜위상공감에 근무를 지원하였고, 채용담당자인 이종숙과 2022.08.29. 11:00 경에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8.30. ㈜ 위상공감에 입사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근무에 투입되었고 9:10~18:00 (점심시간 11:30~12:30 제외) 1일 7시간 50분 근무를 하였습니다. 2022.8.30. 19:51 다른 일자리가 구해져 더 이상의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였고 , 2022.8.31. 09:48 2022.8.30. 근무에 따른 급여를 요청하는 문자를 통장사본과 함께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2022.09.15.에도 2022.08.30. 근무일자 이래로 14일이 지났으며, 이번주 내로 지급해주지 않으면 진정제기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서 임금체불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더 할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6:44
노동청에 진정을 해 놓은 상태이므로 이후의 절차는 노동청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선동2
    2022-09-18 14:28
    신고하기
    차단하기

    저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네요. 혹시 급여를 받으셨나요?

  • gywo0**8
    2022-09-19 14:59
    신고하기
    차단하기

    네 저 받았습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