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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gml4**6
2022-09-17 03: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학원 데스크 근무중입니다.
하루 7시간근무 30분 휴게시간
급여 200만원에 3.3% 세금 적용
기본적으로 평일에 근무
시험기간 3주 토요일 출근 6시간 근무
이 경우 토요일 출근에 대해 월급 외에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7시간근무 30분 휴게시간
급여 200만원에 3.3% 세금 적용
기본적으로 평일에 근무
시험기간 3주 토요일 출근 6시간 근무
이 경우 토요일 출근에 대해 월급 외에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6:48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외 추가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평일근무만 하기로 한 상태에서 토요일 주말근무를 추가로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일근무만 하기로 한 상태에서 토요일 주말근무를 추가로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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