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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gml4**6
2022-09-1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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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학원 데스크 근무중입니다.

하루 7시간근무 30분 휴게시간
급여 200만원에 3.3% 세금 적용
기본적으로 평일에 근무
시험기간 3주 토요일 출근 6시간 근무

이 경우 토요일 출근에 대해 월급 외에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6:48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외 추가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평일근무만 하기로 한 상태에서 토요일 주말근무를 추가로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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