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8시간 주3일 일급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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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54**5
2022-09-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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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3월부터 아르바이트로 재직중 입니다.
11:30-8:30 (1시간 휴게,총8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급으로 75000원을 받고 있는데
계산해보니까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글 남겨요. 나름 이름 있는 외국계 회사라 신경 안 쓰고 지냈는데
3.3% 세금 공제한다 쳐도 거의 일급 당 1만원 가량의 돈을 못 받아 왔네요 본사에 이의 제기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6:18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본사에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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