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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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57**9
2022-09-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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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5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CJ프레쉬웨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반도체회사 급식시설에서 7월 9일 시험삼아 일해보고 아르바이트로 계속 할 생각이 있으면 계속 근무해도 된다고 해서 동의하고 13일 하루 더 일했어요. 음식처리기 옆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는데 옆에있는 쉰 음식 냄새를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 14일 점장한테 문자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원래 급여일이 8월 10일인데 현재까지 못 받았고 문자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이 경우 2일간 일한 급여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6:14
임금은 근로한 댓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2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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