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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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365**4
2022-09-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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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알바 면접을 갔는데 이 매장은 주휴수당이 원래 없고 대신 세금을 안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알바가 처음이고 잘 몰라서 알겠다고 했는데 좀 알아보니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하는대요

거기서 알바했던 오빠한테 물어보니 그 오빠도 주휴수당 안받고 일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6:13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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