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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뇨
2022-09-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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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시는 형님이 포차 사장이시고 저는 알바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략 2022년 7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주급제로 지급을 해주기로 결정했었고
2022년 7월 31일까지 월급을 지급을 아무탈 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저를 정직원으로 올리신다고 4대보험 가입을 권하셔서 2022년 8월4일 가입하였고
월급을 230만원으로 책정하여
8월달 까지는 2주 주급제로 주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사정상 매출도 않좋으시고 대부분 공치는날들도 많았습니다
어느덧 2주가 지났고 115만원을 지급해줘야 될게 개인사정상 2022년 8월 17일 7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서로 성격도 맞지 않고 일하는게 너무 숨이 막히는거 같아서 일찍 퇴사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7일날 그만둔다고 말씀 드리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나머지 급여를 31일날 지급해준다고 말하셨고 한달 일을 채우지 못했고 나 때문에 다음날 2틀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하시면서 저탓을 하였습니다.그리고 2022년 8월 29일날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0일날 나머지 급여를 지급해 주신다고 다시 연락이 왔었고
이런저런 추석 연휴 때문에 2022년 9월 13일날 연락이 다시 왔는데 보험료가 22만원을 빼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1달 일도 채우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빼야 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중간에 일하시면서 고의적으로 사장님 핸드폰을 망가트리지 않았는데 실수로 스크린에 금이
갔다고 이것저것 빼더니 딸랑 62만원 입금이 되더군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대략 50만원 빼신거 같은데 금액이 너무 과한거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문자를 상황 설명했더니 너가 매정해서 그런거다 잘지내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07
임금은 전액지급 원칙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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