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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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13**0
2022-09-1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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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무가 주말 횟수 + (법정휴일) + 연차= 로 휴무일수가 결정되는 곳 이며, 연차는 매달 한 번씩 사용해야 됩니다. 8월달 같은 경우 15일 광복절 포함 휴무 10번 이였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8월15일 법정휴일 근무수당이 미지급 되었으며 따로 미리 공지도 없어서 물어봤더니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날 쉬었을 때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서,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미지급 공지도 따로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거 없이 법정공휴일 수당 다 받았습니다. 출.퇴근 기록 어플로 따로 있습니다. 혹시 신고 가능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07
네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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