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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27**7
2022-09-1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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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신고를 한꺼번에 소급하면, 국세청에 소득발생내역이 잡힐 때 소급신고한 그 달 꺼만 나오나요? 아니면 이전에 소급된 월별로 소득까지 다 나오나요?
예를들면, 8-11월 소급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럼, 8-10월 월별로 소득이 잡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05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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