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이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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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dmswl**6
2022-09-13 22:47
0
1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1년 9월 13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제 1년이 되었구요 그만 두려고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휴게시간, 연차수당, 퇴직금 다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08
연차수당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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