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다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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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13**7
2022-09-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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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약 7번을 근무를 나갔는데 쉬는시간도 따로 없고 매니저분이 너무 힘들게 하고 사장님들도 계약했던 시간에서 막 바꾸려고 하고 견디기 힘들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았는데 3만7천원 정도 계산한 것과 달리 덜 들어와서 연락드리고 계속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무시하시고 계십니다. 3만 7천원이란 돈도 돈인데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1장 작성하고 복사해서 준다 하셨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은 방법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5:18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으로 같이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쉽게 해결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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