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잔여 강의 회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075**0
2022-09-13 17: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를 원하는 화상 과외 사이트 알바생입니다.
계약서에 퇴사는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고 현재 맡고 있는 학생의 수업 잔여회차를 모두 소진해야 된다고 써있어서요ㅠㅠ
근데 그럼 산식적으로 한달 후 퇴사가 불가능한데ㅜ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 스 있을까요?
그냥 한 달 후 퇴사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계약서에 퇴사는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고 현재 맡고 있는 학생의 수업 잔여회차를 모두 소진해야 된다고 써있어서요ㅠㅠ
근데 그럼 산식적으로 한달 후 퇴사가 불가능한데ㅜ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 스 있을까요?
그냥 한 달 후 퇴사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09
약정사항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