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잔여 강의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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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75**0
2022-09-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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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를 원하는 화상 과외 사이트 알바생입니다.
계약서에 퇴사는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고 현재 맡고 있는 학생의 수업 잔여회차를 모두 소진해야 된다고 써있어서요ㅠㅠ
근데 그럼 산식적으로 한달 후 퇴사가 불가능한데ㅜ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 스 있을까요?
그냥 한 달 후 퇴사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09
약정사항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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