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교육기간 무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102ㄱㅁ10
2022-09-13 13:19
0
17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 상태고 7월 중반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교육기간 4시간씩 3일동안 무급으로 일했고 그 후 한달동안 8500원, 그 이후는 최저시급을 받고 있어요. 다만 일하는데 항상 정규시간에서 10분정도 늦게 퇴근해요. 위 사항들을 가지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교육기간 무급은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사장님과의 카톡 내역이 남아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11
교육시간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