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화요일 입사, 월요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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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1781**3
2022-09-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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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16일 화요일에 입사하여, 22일까지 근무. (주간: 4일, 야간: 1일)
아웃소싱 업체의 공고 및 면접시 안내했던 내용과 너무나 다른 근무조건에 23일 출근하여 원청 책임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힘.

바로 퇴사처리되었고, 아웃소싱과 쌍방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1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첫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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