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하고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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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1555
2022-09-13 11:33
0
1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상하차 알바를 하였는데 어제 알바가 끝난후 내일도 나오냐고 물어봤고 생각을 해보고 전화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하루만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통장 계좌번호를 주지도 않았는데 하루일한 알바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13
일하신 대가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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