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하고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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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1555
2022-09-13 11: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상하차 알바를 하였는데 어제 알바가 끝난후 내일도 나오냐고 물어봤고 생각을 해보고 전화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하루만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통장 계좌번호를 주지도 않았는데 하루일한 알바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13
일하신 대가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일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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