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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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8**5
2022-09-13 02:12
0
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9월 15일부터 시급으로 일하기로 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시급 110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이라는데 주5일 7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빼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17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0,992원입니다. 여기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11,000원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9166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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