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이 안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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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357**6
2022-09-13 01:21
0
1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중 무거운 물건이 발목으로 떨어져 이주간 치료를 했습니다 다행인진 모르겠지만 뼈는 이상이 없고 염좌라고 합니다 절뚝거리면서 치료과정에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달뒤 다른쪽 발목이 또 제끼는 바람에 걸을 수 없을 만큼 아파 응급실을 찾았더니 역시 염좌라고 합니다 양쪽이 다 아파서 일을 하기 힘들고 병원에서도 자꾸 움직이면 빨리 낳질않고 또 다른곳이 안좋아 질 수 있답니다 두번씩이나 다쳐서 절뚝거리며 일을 해도 사업주는 방관 하는 태도였습니다 할 수 없어 일주일 무급휴가를 하고 며칠 나가 일을 하니 다리가 낳질 않아서 현재 2주째 무급휴가를 다시 내고 쉬면서 치료중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지금은 무리입니다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치료를 하고 있지만 낳질 않습니다 제가 근무지에서 하는 일이 카트에 짐을 담아 나르고 진열 하는 일인데 계속하면 더 무리가 갈것같은데 혹시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을 수 있나요 낳는 동안은 일을 못하니 실업급여 라도 받을 수 있나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18
권고사직 보다는 산업재해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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