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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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07**5
2022-09-12 19:17
0
1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회.수.목. 주4일 근무인데 달 마지막주 말일이 수요일로 끝나서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3일 일한 시간이 16.5시간이고 담달1일인 목요일도 출근하였습니다.
또 주휴수당도 4.4시간이면 소수점 뒷자리는 띠고 4시간만 계산하는거라는데 이 말도 맞는건가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29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 달에 이월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시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에 따르면 되나, 사업주 임의로 불리하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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