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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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29**1
2022-09-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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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1년 8월 말부터 해서 22년 9월 말 퇴사하는데
주2-5일 (오전10시반-오후8시반)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알바로 4대보험때고 일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30
1년 이상 근무하셨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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