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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37**2
2022-09-12 21: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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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3일 출근해서 9월 12일까지 근무했어요
9월3.4.6.7.8=5일은 7시간 근무(저녁5시부터 12시까지)
9월9.10.11.12=4일은 8시간 근무(저녁4부터 12시까지)
추석 연휴 4일간 근무는 1.5배에 주는거 아닌가요...
주말 근무는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27
추석연휴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1.5배 할증이 적용됩니다. 또한 22시부터 24시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므로 2시간에 대해서는 2배 할증이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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