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수당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보통아이요
2022-09-11 21:02
0
1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10시까지 하루12시간근무 주6일입니다.
시급9160원에 주휴수당따로지급됩니다.5인이상이고요.
3.3%세금뗀답니다.
듣기론 8시간외에는 1.5배계산하고 빨간날도1.5배라던데
알바로한달일하기로 한곳입니다.
시급과 주휴수당외엔 제가 받을수있는수당이 뭐가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38
연장근로수당 및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휴가권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