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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172**1
2022-09-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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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토,일 각각 9시간씩 일하는데, 학원 사정으로 첫째주와 둘째주 토요일에 8시간을 일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측정되어서 월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40
1주 18시간 근무에서 특정 주에 16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2시간분의 급여가 감소할 것이며, 주휴수당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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