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알바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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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uh
2022-09-11 22:18
0
19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질문1.
뺵다방 카페를 주말 토일 합해서 14시간 근무를 합니다.
월급에서 세금과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공제된 부분을 여쭤보니 카페는 프리랜서에 속해서 공제한다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월106만원까지는 공제를 안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세금과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이 맞나요?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조회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 주말 알바 했던 카페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가 되어서 여쭤봅니다.

질문2.
만약 공제되는 부분이 맞다면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질문3.
주말알바는 실업급여 조건부분에서 부합하기가 어려워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알바(주14시간)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 질문1.
뺵다방 카페를 주말 토일 합해서 14시간 근무를 합니다.
월급에서 세금과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공제된 부분을 여쭤보니 카페는 프리랜서에 속해서 공제한다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월106만원까지는 공제를 안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세금과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이 맞나요?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조회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 주말 알바 했던 카페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가 되어서 여쭤봅니다.

질문2.
만약 공제되는 부분이 맞다면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질문3.
주말알바는 실업급여 조건부분에서 부합하기가 어려워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알바(주14시간)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8월 월금 = 공제 전 665,627원 - 공제 후 636,220원 인데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건가요?)
(8월 대타를 몇번해 주 14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37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즉 월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의 가입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가입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이는 가입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먼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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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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