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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08**6
2022-09-11 16:24
1
1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애초에 공고에 나와있는 내용과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급여가 다를때는 어떤걸 우선으로 따져야하나요??
공고와 저한테 말하기는 시급15000원이고, 일한 만큼 따져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8720원 연장근무수당 13080원 주휴수당 37160원으로 기재되어 일급 120000원읋 책정되었습니다.
저한테 처음에 전화로 시급15000원이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아래직급이신분이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셨고, 처음 전화하신 분한테 물어보니 일급 아니고 시급으로 일한만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주냐고 물어보니 주말에 일을 안하는데 무슨 주휴수당이냐고 하셨고, 일주일안에 끝낼거고라고 말을 해서 일주일이 안되서 주휴수당이 없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구 오늘도 일을 한다고해서 일을 하러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추석 연휴가 끼면 주휴수당 받지 못하는지, 이런 계약서가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저렇게 되어있을때 주휴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오늘 연휴에 일하면 평일에 쉬어도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주휴수당 플러스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고에는 주5일이라고 적혀있고, 주말엔 일 안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41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조건을 판단합니다. 추석연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근무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1.5배로 가산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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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21808**6
    2022-09-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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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알바여도 주휴수당,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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