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티오가 없다는걸 업장 도착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치즈케익좋아
2022-09-11 13:19
0
1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석전 9월 8일 목요일날트. 일요일 월요일 일자리를 지원했는데요
오늘 당일 12:30까지 출근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12:30에 도착하여 휴게실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용역업체에서 오늘 티오가 다 찼다고 죄송하다며 집에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티오확인도 미리 안하고 당일날 이렇게 집에 가라는 통보를받고 집을 가는중에 글을 쓰는데
일이 없다는걸 알았으면 다른일을 했을텐데
이틀 근로시간을 그냥 날려버리게 됐는데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43
실효적인 구제의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