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과 연차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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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90**7
2022-09-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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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에 3개월 계약을 한 상태고 곧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서 항목 중 퇴직 전에는 1개월 전 얘기를 해야 하지만 계약 만료시 무효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원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안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대표님은 자동연장이 된다면서 계약서를 다시 안써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현재 매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쓰이고 있지만 더이상 근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 만료시 얘기하면 되나요?

급여관련 항목에 연차수당 등이 계산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럼 연차를 따로 사용하는건 어렵나요? 여기서 써있는건 기본급여가 최저에 못미칩니다.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써있는데 추석과 같은 빨간날 매장휴무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거면 급여에서 깍이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46
계속근로를 희망하지 않으면,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더라도 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등 공휴일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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