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서빙 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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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h5
2022-09-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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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이번 첫알바이라서 궁금한게 생겨서 상담신청하였습니다.
8월 23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였는데요 23일에서26일까지 오후 6시30분에서 8시30분까지 근무를하고 그다음부터는 사장님 주말 알바를 하라고 하여서 9월3일부터 주말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말에 11시30분까지 출근하고 30분쉬는시간을 가지고 8시에 끝나는 구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8일에 83,000원 받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월급맞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50
8월23일부터 26일까지의 총 급여는 73,280원
9월3일 급여 73,280원
9월4일 급여 73,28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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