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잦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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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89**1
2022-09-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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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요 4댜보험 가입 7/1일부로 (실제입사6/10) 현재 급여때문에 자주 말다툼중입니다...
급여도 제 날짜에 자주 못받고 자꾸 미뤄서 줍니다
4대보험은 가입은 되어 있으나 돈을 안내고 있어요
그리고 급여 계산할때 30일계산으로 따지나요 ,31일 기준으로 따지나요
사장님왈 30일이 있어 무조건 전체적으로 30일 기쥰이라는대 도저히 이해 뷸가합니다
주휴수당이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52
30일이냐 31일 기준이냐는 해당 사업장 내부 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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