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체공휴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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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27**7
2022-09-10 16: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월화 근무를 하루 4시간 30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 대체공휴일 근무를 하게 되고 10월에 대체공휴일 월요일 근무를 하게됩니다. 대체공휴일이라서 사장님께 시급을 여쭈어봤는데 다른 알바도 시급이 바뀌는거 없다고 합니다. 평일에 알바를 (3-4명)정확히 몇명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총 알바생은10명있습니다. 사장님은 아니라고만 하시는데 제가 맞다면 시급에서 1.5배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52
네. 1.5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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