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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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66**4
2022-09-10 11: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과 4대보험 대해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을 남겼습니다
-계약서는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래 공고에 올라온 시간이 오후6:30 부터 오후 11:00시간이라고 하셨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사장님이 원래 30분은 휴게시간인데 30분은 집에가서 쉬어라 라며 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건 18:00 - 23:00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올라온 시간이랑 계약서에 쓴 시간이랑 이렇게 달라도 되는지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렸습니다
- 처음 면접 볼때 1년넘게 다닐거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었고 면접관님이 4대보험 가능하시냐고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했지만 계약서를 쓸때 단시간근로계약서라고 해서 그런지 4대보험이 안 들어가있는데 근로시간이 부족해서 계약서에 없는건가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확실하지 않아서 5인 미만으로 표시했습니다)
-계약서는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래 공고에 올라온 시간이 오후6:30 부터 오후 11:00시간이라고 하셨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사장님이 원래 30분은 휴게시간인데 30분은 집에가서 쉬어라 라며 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건 18:00 - 23:00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올라온 시간이랑 계약서에 쓴 시간이랑 이렇게 달라도 되는지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렸습니다
- 처음 면접 볼때 1년넘게 다닐거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었고 면접관님이 4대보험 가능하시냐고 물어봐서 가능하다고 했지만 계약서를 쓸때 단시간근로계약서라고 해서 그런지 4대보험이 안 들어가있는데 근로시간이 부족해서 계약서에 없는건가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확실하지 않아서 5인 미만으로 표시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55
1. 휴게시간은 집에서 쉬는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공고와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조건이 다른 경우 본인이 원치않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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