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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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1
2022-09-10 02:28
0
10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상은 주 12시간 입니다
대타를 많이 해서 주 15주가 넘는 달들이 꽤 있는데 넘는 달들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56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연차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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