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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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06**8
2022-09-10 00: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에 1개월 반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이 가능하며, 당 기간이 만료되면 정식사원으로 근로계약한다. 당 기간이 경과하여 본 채용이 확정될 경우에 수습기간의 임금은 제시된 임금의 90%를 지급한다."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으로 한다."
1. 이 때 본 채용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수습기간 임금을 적용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맞나요? `~확정될 경우에` 라고 써져있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2. 그리고 1년 이상 계약하지 않았는데 수습 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근로계약 내용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이 가능하며, 당 기간이 만료되면 정식사원으로 근로계약한다. 당 기간이 경과하여 본 채용이 확정될 경우에 수습기간의 임금은 제시된 임금의 90%를 지급한다."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으로 한다."
1. 이 때 본 채용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수습기간 임금을 적용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맞나요? `~확정될 경우에` 라고 써져있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2. 그리고 1년 이상 계약하지 않았는데 수습 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57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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