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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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qn3**2
2022-09-10 00: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1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는 식대 100,000포함 2,300,000원이며
근무 시간은 평일/주말 오전/오후 관계없이 주40시간, 월 160시간을 일하면됩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필요하나 업무 상황별 스케쥴 변경에 의한 근무를 진행하여
고정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을 책정할 수 없으므로 식대를 포함한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으로 설정이라고 적혀있으면
저는 주말 근무나 야간 근무는 수당이 더 붙는것으로 아는데 저는 못받는것이죠?
가끔 하루에 9-10시간 일할 떄가 있고 주말에 근무를 할 때도 있는데 ㅠ
어쨌든 40시간을 채우면 되는것이니 이 부분에 회사측에 추가 수당 요청을 못하는건가요?
급여는 식대 100,000포함 2,300,000원이며
근무 시간은 평일/주말 오전/오후 관계없이 주40시간, 월 160시간을 일하면됩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필요하나 업무 상황별 스케쥴 변경에 의한 근무를 진행하여
고정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을 책정할 수 없으므로 식대를 포함한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으로 설정이라고 적혀있으면
저는 주말 근무나 야간 근무는 수당이 더 붙는것으로 아는데 저는 못받는것이죠?
가끔 하루에 9-10시간 일할 떄가 있고 주말에 근무를 할 때도 있는데 ㅠ
어쨌든 40시간을 채우면 되는것이니 이 부분에 회사측에 추가 수당 요청을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58
일한만큼의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 수당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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