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시간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763**2
2022-09-09 09:54
0
1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지원하려고 하는 데 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입니다 그러면 매번 서류를 내야하나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위 선택내용은 상관 안하셔도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5:03
오후 10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