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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63**2
2022-09-09 09: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지원하려고 하는 데 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입니다 그러면 매번 서류를 내야하나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위 선택내용은 상관 안하셔도 됩니다)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위 선택내용은 상관 안하셔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5:03
오후 10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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