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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롤로롤로롤
2022-09-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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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급이 9만원이고 휴게시간 1시간 30분 일하는 시간 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석지나고 9월 13일부터 3주정도 하는 단기알바를 지원했는데 아웃소싱에서 연락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받으러 가겠다고 하고 교육비는 따로 안주냐고 하니깐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일급이 세서 길어도 1시간 교육하고 보내줄거라 생각해서 교육을 들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으러 갔는데 장소도 잘못 가르쳐주고 2시간 30분정도 카페에서 설명만 듣고 나왔어요. 심지어 이것도 제가 빨리 가야된다고 해서 2시간 30분동안 들은거거든요. 카페에서 교육받는다고 커피 사주셨는데 이걸로 교육비 퉁치는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 30분동안 설명만 들었는데 교육비 안주는건 불법 아닌가요? 아직 일하기 전이긴 한데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시간을 이렇게 길게 교육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5:02
교육시간도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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