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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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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13**3
2022-09-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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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은 11,500원이고 월,화,목,토 고정근무 수,금과 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평일근무시간은 점심시간제외 8시간 토요일은 6시간이라고 했을때 9월달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는 15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어떻게 계산하는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3:31
1주 근무시간은 3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36*4.345*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 보이는데, 대략 산정을 해보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포함되어 있다면 30*4.345*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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