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413**3
2022-09-08 21: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은 11,500원이고 월,화,목,토 고정근무 수,금과 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평일근무시간은 점심시간제외 8시간 토요일은 6시간이라고 했을때 9월달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는 15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어떻게 계산하는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평일근무시간은 점심시간제외 8시간 토요일은 6시간이라고 했을때 9월달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는 15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어떻게 계산하는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3:31
1주 근무시간은 3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36*4.345*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 보이는데, 대략 산정을 해보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포함되어 있다면 30*4.345*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36*4.345*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 보이는데, 대략 산정을 해보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포함되어 있다면 30*4.345*시급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