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수로 빙수를 잘못 나가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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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24**0
2022-09-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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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 5일차 되던 저번주 토요일날 제 실수로 블루베리빙수 주문을 항아리빙수로 잘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거 뭐야!!!! 너가 먹어!! 이러면서 화를 내시며 면박을 주다가 빙수 값( 만원 )을 제 시급에서 까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블루베리 빙수를 만들고 그 때는 내 실수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래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빙수도 제가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 사장님이 빙수 버리라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시급만 까였을겁니다.. 이래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3:36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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