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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06
2022-09-08 20: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추석 단기알바로 5일동안 일급 11만원으로 하고 일하기로했는데 물량이 빨리 끝났다고 5일차는 나오지말라고 해서 4일만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입급은
9만원으로 계산했네요 공고내역과 처음 문자에 일급11만원이라 되어있고 밑에 주4일미만 출근은 9만원으로 계산한다고 써있었어요 4일근무도 11만원 아닌가요?
제가 근무한 날짜는 4일중 목,금~ 월,화 이렇게 주가 걸쳐있긴합니다
9만원으로 계산했네요 공고내역과 처음 문자에 일급11만원이라 되어있고 밑에 주4일미만 출근은 9만원으로 계산한다고 써있었어요 4일근무도 11만원 아닌가요?
제가 근무한 날짜는 4일중 목,금~ 월,화 이렇게 주가 걸쳐있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3:25
5일 근무하는 경우에 일급 11만원, 4일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급 9만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4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달리 표현하면 3일이하로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4일 근무시에는 일급이 11만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4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달리 표현하면 3일이하로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4일 근무시에는 일급이 11만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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