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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20**6
2022-09-08 20:3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에 2일씩 시급10000원 입니다 그리고 6시간 일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48만원 밖에 안나오구요...
근데 급여계산기에는 50만원이 넘게나오더라구요
왜그러는니 궁금하고 알바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어떻하죠..?
근데 급여계산기에는 50만원이 넘게나오더라구요
왜그러는니 궁금하고 알바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어떻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5 11:05
어떤 급여계산기를 사용하셨는지 확인해보아야겠으나, 통상적으로 급여계산기 상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급여가 표기되어 귀하께서 계산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 개시 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우선 작성을 요청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 개시 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우선 작성을 요청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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