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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320**6
2022-09-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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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에 2일씩 시급10000원 입니다 그리고 6시간 일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48만원 밖에 안나오구요...
근데 급여계산기에는 50만원이 넘게나오더라구요
왜그러는니 궁금하고 알바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어떻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5 11:05
어떤 급여계산기를 사용하셨는지 확인해보아야겠으나, 통상적으로 급여계산기 상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급여가 표기되어 귀하께서 계산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 개시 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우선 작성을 요청해보심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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