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의대로 근무시간 조정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340**3
2022-09-08 19:54
0
11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있는 근무시간이랑 다르게 사장님이 임의대로 근무시간을 줄이려고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5 11:0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기본적으로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근무시간의 임의조정에 대해 거부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만일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 이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라면 약속된 급여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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