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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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39**0
2022-09-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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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8/29~9/29까지 근무로 작성이 되어있는데
혹시 그전에 퇴사를 하여도 손해를 보는일이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5 11:00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따라 자유로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0일 이전에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음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의 손해는 손해가 특정되어야 하며 회사가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방적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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