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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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39**0
2022-09-08 17: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8/29~9/29까지 근무로 작성이 되어있는데
혹시 그전에 퇴사를 하여도 손해를 보는일이 생기나요?
혹시 그전에 퇴사를 하여도 손해를 보는일이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5 11:00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따라 자유로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0일 이전에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음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의 손해는 손해가 특정되어야 하며 회사가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방적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0일 이전에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음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의 손해는 손해가 특정되어야 하며 회사가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방적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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