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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a1**2
2022-09-08 17:2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에서 3월16일에 입사해서 7월 2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7월 29일에 알바 면접을 보러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8월1일에 사장이 연락와서 카톡으로 “한 알바친구가 직원이 됐고 일주일에 4일이상 할 친구를 구해야될거 같아서 너의 일이 잘되었으면 한다”고 좋게 보이게끔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알겠다고 답장했습니다)
제가 나쁜말을 한다고 바뀔 상황도 아니라 주휴수당을 안주는 매장이어서 주휴수당 다 달라 하니 한달뒤에 주었습니다
한달뒤에 같이 알바하던 친구들이랑은 잘지내서 연락을 하니 29일에 알바면접온 그친구 고용을 했다더군요 저는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고 계획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바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 주말알바로 이틀만 일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3-4일 해달라는것도 마다하지 않고 해줬는데 정말 배신감이 듭니다
근무를 일정하지 않고 일주일에 2일할때도 있고 4일할때도 있었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측정해야되나요? 그리고 매달 지급받은 급여도 다릅니다 평균 한달에 80-100시간 안으로 일을 했는데
4대보험은 가입 안해줬습니다 야간수당은 지급하였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2.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7월 29일에 알바 면접을 보러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8월1일에 사장이 연락와서 카톡으로 “한 알바친구가 직원이 됐고 일주일에 4일이상 할 친구를 구해야될거 같아서 너의 일이 잘되었으면 한다”고 좋게 보이게끔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알겠다고 답장했습니다)
제가 나쁜말을 한다고 바뀔 상황도 아니라 주휴수당을 안주는 매장이어서 주휴수당 다 달라 하니 한달뒤에 주었습니다
한달뒤에 같이 알바하던 친구들이랑은 잘지내서 연락을 하니 29일에 알바면접온 그친구 고용을 했다더군요 저는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고 계획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바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 주말알바로 이틀만 일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3-4일 해달라는것도 마다하지 않고 해줬는데 정말 배신감이 듭니다
근무를 일정하지 않고 일주일에 2일할때도 있고 4일할때도 있었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측정해야되나요? 그리고 매달 지급받은 급여도 다릅니다 평균 한달에 80-100시간 안으로 일을 했는데
4대보험은 가입 안해줬습니다 야간수당은 지급하였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2.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5 10:53
질의주신 내용 상 파악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여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응하였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운 바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급여 상세내역 및 소정근로시간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여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응하였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운 바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급여 상세내역 및 소정근로시간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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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개월 이상 근무 하셨으면, 해고예고수당 받으실 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