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률자문 합의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318**7
2022-09-08 14:30
4
20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쇼핑카트를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8월 7일 쇼핑카트와 고객 한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분은 사업장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했고 합의금과 치료비 + 교통비를 포함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한테 그 비용을 청구했고 750000원 정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다 어제 피해자분과 연락을 했는데 피해자 분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에게는 사업장을 상대로 고발한거니깐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냥 저에게는 합의금 10만원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업장이랑 합의만 하라고 하셨는데 사업장과 어느정도로 합의를 봐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58
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상담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NV_38258**7
    2022-09-08 20:39
    신고하기
    차단하기

    물론 과실 및 다친 정도 등 여러가지를 따져봐아겠습니다만,서로 부주의로 인한거겠죠? 그런경우 그렇게 일방적으로 물어줄 의무없습니다. 결론은 돈 주지 마시고 나도 다쳤으니 소송하라고 하세요

  • 아픈짱미
    2022-09-09 19:26
    신고하기
    차단하기

    쇼핑카트가능한 통로넓이및 건물등록법이라는게있기때문에 노무사팀 씨씨티비판독및 확인시 지침부분을 어긴게회사이면 회사에서 보상합의를하는게맞어요...손님한테 실수한당사자가 진심어린사과는기본이구요..회사측에서인정을한부분은 회사측에서 지불해요

  • KA_38254**1
    2022-09-09 20:45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 손님한테 곤 지급 했나요?지급 허지 마시구요.회사에 먼저 보고하세요.

  • 진향
    2022-09-13 13:48
    신고하기
    차단하기

    회사 잘못같아보이는데?그걸 왜 님한테 청구 하는지..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