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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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827**0
2022-09-08 12:57
6
21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임금이 335만원 (교통비 10만원)

실수령이 얼마 들어와야 정상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식비랑 교통비 다 따로 계산인지 뭐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겟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5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믿음둥이
    2022-09-0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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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경리 부서에 물어보는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아니면 급여명세서표를 부탁하셔두 되구요~

  • 아픈짱미
    2022-09-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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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2018년1월1일개정실행한금액으로 계산하죠... 식비및체크따로하고 야근및 주휴수당및 철야특근이랑따로들어가죠 주52시간으로 측정되고 그외 경력에따른충담금철야특근등록은기본이고요... 한달정직원인경우 공제세긍포항 계산기한번씩직접확인하고두들겨보는것도 안나빠요 회사에발언권은 누구에게나열려이쓰니까여

  • KA_38254**1
    2022-09-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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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식비는 기본급 포함해서 지급해줍니다.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 NV_24028**1
    2022-09-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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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9.32% 소득세3.3%

  • NV_24028**1
    2022-09-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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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V_24028**1
    2022-09-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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