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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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721**9
2022-09-08 10:16
1
20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입사를 했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습도 3개월을 일했는데 쓰지않았답니다
기본급의 90%가 수습급여라고 알고있는데
1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근시간 20분 전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저는 13일을 근무하였고 이런 모든사항들이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인것 같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겨우 13일 일한 수습인 제가 다음 직원이 올때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57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1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을 했을 시 적용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2721**9
    2022-09-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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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는 사장님이 수습깬 안써도 된다는건데요 13일 일한저는 지금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한달을 다녀야 퇴사를 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선 너무 불합리한 강제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그전에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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