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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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송이
2022-09-08 00:56
0
24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92,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근무하는곡은 pc방이고 야간알바중입니다.
월급제로 몇시간을 일해도 똑같이 1992300원이들어온다고하며 근로계약서는 따로작성하지않아 퇴직금여부같은건 모릅니다..
제가궁금한건 제가 일월화수목 밤 23시부터 오전9시까지 총 10시간씩근무를 하는데 야간 근로수당은 따로안붙는건지 주휴수당은 안나오는지와 그런것들을 다계산했을때 저월급을 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제가 적게받고잇다면 우선은 일을 계속하다 나중에관둔뒤 노동청에 신고하여 돈을 받고싶은데 그러려면 어떠한 증거자료들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아그리고 식대는 5시간마다 한번 나와서 음료 2번 식사 2번 제공됩니다 일하는도즁에 짬날때 먹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56
5인 이상인 경우,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을 한 건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후, 증거자료는 근로일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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