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바에서 일했는데 임금체불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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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hdqls7**8
2022-09-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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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화요일은 20시부터 04시까지
수요일은 20시부터 01시40분까지
목요일은 20시부터 04시까지
금요일은 20시부터 04시10분까지
토요일은 20시부터 0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여직원들은 며칠에 한번 오는 직원들도 있고 가끔 오는 직원들고 있고 합쳐서 일하는 인원은 5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야간 주휴 포함 계산이 너무 어렵네요

금요일에는 출근 인원이 저 포함 6명이였습니다 출근 퇴근 명부 사진도 찍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주급으로 받는다고 해서 31996원 이정도 들어왔네요

그럼 원래 받아야 하는 돈은 얼마인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5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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