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와 급여에 이상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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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31**7
2022-09-07 23:36
1
12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하루 무단결근했는데 이로 인해 3일치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물론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싸인하게 한 계약서에 이런 패널티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약서가 이상해서요...

2. 계약서 이상한 점 첫번째; 저와 계약서에 싸인하신 분 성함과 고용주로 적혀있는 분 성함이 다릅니다. 계약서상 고용주가 아닌 다른 분이 고용주란에 싸인하셨어요.

3. 계약서 이상한 점 두번째; 1번에서 말 한 패널티 조항에 3일치 최대급여 삭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최대급여에 대한 관련내용이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최대시간인건지, 남의 최대시간인건지, 누군가의 최대시간이라면 그 최대시간은 이번달인지 아니면 전체기간인지.. 이런 세부적인것들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4. 계약서 이상한 점 세번째; 계약서에 `위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의 위반 시에는 회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이런말이 있어도 되는건지.?

5. 제일 근본적인 문제점인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이라 강사 등록이 안됩니다. 그런데 강사 알바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가면 제가 일한만큼, 패널티 받지않고 지급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55
1.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는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고용주가 적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징계양정에 대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상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효력 여부는 고려해봐야 합니다.
5. 노동청은 강사 자격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관계에 대한 것만 판단하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20000**2
    2022-09-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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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일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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