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7827**0
2022-09-07 16:33
0
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 270, 주5일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5일하고 그만뒀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급 들어온거는 일할계산으로 43만원 들어왔는데, 209로 나눠서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금액차이가 너무 커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곘습니다

근무일수: 7월 27~29일, 8월 1~2일 5일

근무시간: 16~2시 휴게시간 제외 9시간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8 16:4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